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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입었는데 위약금은 내야 하나요? KT의 선택

조회 255

2025-10-07 00:00

해킹 피해 입었는데 위약금은 내야 하나요? KT의 선택
SKT는 했는데... KT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 기억하시나요?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흥미로운 분석이 화제인데요.

"KT가 자발적으로 면제해도 배임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KT가 스스로 위약금 면제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로 볼 수 있고, 배임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SKT 해킹 사고 당시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뿐 아니라 요금 할인 등 추가 보상까지 이뤄졌다"며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은 만큼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해자 2만30명만? 전체 규모는 미궁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2만30명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로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278건에 피해액 1억 7천만 원이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피해 전모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점이에요.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시작된 피해가 서울 영등포, 서초구까지 확산됐고, 중국인 용의자 2명이 체포됐지만 범행 수법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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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례가 주는 교훈
올해 초 SKT 유심 해킹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과기정통부는 "SKT가 유심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SKT는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했죠.
SKT는 위약금 면제로 3년간 최대 7조 원의 손실을 예상했지만, 결국 정부 방침을 따랐어요. 유영상 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500만 명이 이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었던 거죠.

김영섭 KT 대표는 확답 피해
지난 9월 2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한다"면서도 "전체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는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했어요.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 판단하겠다"고만 답했죠.

디지털 시대, 통신사의 책임은?
대학이나 병원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번 KT 사태는 통신사의 보안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21일 ICT 기관 국감에서 KT를 포함한 통신 3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KT의 위약금 면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이용자 보상은 충분히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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